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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발전기실 설치 대상 기준

요약
1. 발전기실 설치에 대한 규정은 소방시설법에서 하고 있음

2. 기준은 옥내소화전설비가 비상 시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되어야 함

3. 발전기실 설치 대상
a)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b)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4. 발전기실 설치 제외 대상
a)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
b) 둘 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는 경우
c)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


5. 발전기실 설치 기준
a)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또는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b) 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c)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d) 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하고.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가 아닌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을 두지 않을 것
e)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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