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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전기안전관리 대행 업무의 민간 이양 작업이 당초 계획보다 5년 앞당겨진 2024년 완료된다. 또 전기안전 분야 교육이 이론 위주에서 실무 중심으로 개편되고 교육비용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전기설비를 공사하거나 운용하려면 전기안전관리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나 1000kW 미만의 소규모 전기설비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대행이 허용돼 그동안 준정부기관인 전기안전공사가 해당 업무를 맡아왔다.

그러나 산업계에서는 사용전·정기검사 등의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전기안전공사가 안전관리대행 사업을 병행함으로써 민간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들과 경쟁 구도가 심화되고 있다며, 공공성 강화 및 민간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 몫을 확대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해 4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에 맞춰 전기안전공사의 안전관리 대행 업무를 2029년까지 8년 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하기로 결정했으며, 올 초에는 이 계획보다 3년 빠른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하지만 산업부는 적극적인 규제 개혁과 공공기관 효율성 강화 및 민간산업 발전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양 기간을 3년으로 더 줄이게 됐다.

이번 조치를 통해 1302억원 수준의 전기안전관리 대행 사업이 민간 시장에 이전돼 연간 35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350억원 규모의 사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전문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수료 시 고전압·대용량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에 필요한 실무경력을 기사는 2년에서 1.5년, 산업기사는 4년에서 3년으로 각각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론교육은 모두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고 교육시간은 과정당 21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이는 한편 교육비용은 현 10만~13만원대에서 절반 수준 이하인 5~6만원대로 대폭 경감하기로 했다.

최초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이후 무재해 기간, 정기검사 시 관리 상태와 점검기록 성실성, 현장 불시점검(실태조사 협조 등) 적정성 등을 평가해 모범 관리자로 선정되면 차기 교육을 면제하는 혜택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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