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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전기안전관리 대행 궁금하죠? 어디서 해야 믿고 맡길수 있을까요?

대전 전기안전관리 대행 선임 (충청권 포함)

010-5087-8047 연락주세요^^

(클릭하시면 바로 전화로 연결됩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 한국전기보안관리(주) 남궁부장입니다.

저희는 열화상 카메라로 점검하여 요즘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미연에 화재를 예방합니다.

절연저항 및 저항성 누설전류 측정 으로 인체에 감전 사고나 화재를 예방하여 무사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직무고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 누설전류(절연저항 대체), 접지저항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활선(전기가 들어와 있는 상태)상태

직무고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열화상 점검은 분기마다 하며 누설전류 측정은 반기마다 진행하고 저압 접지저항 또한

반기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점검시마다 확인해 드리고 문제가 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며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니 믿고 맡기셔도 됩니다..^^

대전 전기안전관리 대행 선임 (충청권 포함)

010-5087-8047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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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 대행에 대한 선임점수와 점검횟수 그리고 수수료 안내해드립니다.

"전기안전관리자선임" 은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히여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제도 입니다.

※ 전기안전관리를 선임하지 아니한자 : 500만원 이하의 벌금(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제1항)

"전기안전관리대행" 은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건물 등에 상주하여야 됨)하여야 하나 일정규모 이하(75kW이상 1000kW미만)는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위탁관리(대행) 할 수 있도록 허용 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1항~3항 및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전기안전수수료가 공표(아래표)가 되어있으나 저희는 위와같이 아주 저렴하게 해드립니다..^^

제가 아래에 나오는 여러표를 기준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개인 60점이고 회사에 다른 분의 점수가 60점이 안차있는 분이 있을경우 그 점수를 가져다가 최대 78점까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기준 자료입니다...

2025년 수수료는 이렇게 되지만 대행업체의 특성상 많은 할인이 되고 웬만큼 맞춰드리니 아무 부담없이 그냥 연락이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하는 데 돈 들지 않습니다. 친절한 상담 받으시고 그때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많은 연락부탁드립니다...

대전 전기안전관리 대행 선임 (충청권 포함)

010-5087-8047 연락주세요^^

(클릭하시면 바로 전화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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